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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실시
- 오는 30일까지 군·읍·면 합동으로 주·야간 표적영치 나서 -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02일(목)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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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을 ‘2016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정해 체납차량 집중영치 단속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군의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9억 5천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중 자동차세의 비중이 21.7%로 지난해 30.4% 대비 대폭 감소했으나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후 체납액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과 합동으로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표적영치를 실시한다. 오는 8일 ‘전국 자동차 번호판 일제단속의 날’과 7일~10일에는 ‘도·시·군 합동단속기간’을 맞아 전 읍·면 합동영치를 실시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은 지난달 말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1,482명에게 번호판 영치를 사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대포차량과 자동차세 4회 이상 고액 체납차량은 즉시 인도해 자동차세 미납부 시 공매 처분하고, 부도업체 명의차량의 책임보험가입자, 법인대표자 등을 집중 추적해 표적영치와 인도, 공매 처분한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번호판 부착 없이 운행할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연중 수시 운영으로 고질 체납차량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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