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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 보험료로 보상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02일(목)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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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울산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구제받게 된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 사고대비 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 1,000톤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다.
가입 대상사업장은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약 800여 개다.
해당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가입대상 기업의 책임보험 최저가입금액은 ▲ 가군(고위험군) 300억 원, ▲ 나군(중위험군) 100억 원, ▲ 다군(저위험군) 50억 원이다.
단, 더 큰 환경오염피해배상 담보 규모를 원하는 기업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금액을 높이면 된다.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사업자 배상책임 한도 금액은 ▲ 가군(고위험군) 2,000억 원, ▲ 나군(중위험군) 1,000억 원, ▲ 다군(저위험군) 500억 원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이 적용되는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0종*의 시설을 위해도와 발생 피해결과 등을 고려해 가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했다.
원인자 불명 등 피해 발생 시 가구 또는 법인당 최대 5,000만 원의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한다.
구제급여의 종류 및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요양생활수당(1~10등급),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이며 석면피해구제제도 등 기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졌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에 서 ‘환경책임보험 사업장 현황 조사표’가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책임법은 예기치 않은 환경사고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하고 사업자가 환경오염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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