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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불법간판 설치 방지에 나선다!
◈ 올해 9월 이후 신규 설치 불법간판 광고주․제작업체 동시 행정처분, 불법간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년에 2회 이상 적발 시 영업 취소, 신규 불법간판 제작업체는 부산시 산하 간판정비사업 등 일체의 사업 참여 배제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6월 02일(목)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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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6월 3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사)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와 신규 불법간판 방지를 위한 ‘신규 불법간판 설치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가 그동안 간판정비 사업 등 불법간판 감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2016년 9월 1일 이후 신규(교체 포함) 설치 불법간판에 대하여 광고주와 제작업체에 대하여 동시에 행정처분(계고 2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시 △3회 이상 신규 불법간판을 설치 시에는 적발된 옥외광고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 취소 △매월 신규 불법간판 적발 업체현황을 시 산하 공공기관·단체에 전파하여 불법간판 제작업체에 대한 간판정비사업 등 일체 참여 배제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옥외광고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작업체와 동일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이행한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2016년 9월 1일 이후 설치하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인 대형 옥상간판(높이 4m, 폭 3m 이상)에 대하여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구·군에 허가서 제출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와 구·군, 부산시 옥외광고협회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광고주와 옥외광고제작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일소를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시의 옥외광고물 시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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