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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불법간판 설치 방지에 나선다!
◈ 올해 9월 이후 신규 설치 불법간판 광고주․제작업체 동시 행정처분, 불법간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년에 2회 이상 적발 시 영업 취소, 신규 불법간판 제작업체는 부산시 산하 간판정비사업 등 일체의 사업 참여 배제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02일(목)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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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6월 3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사)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와 신규 불법간판 방지를 위한 ‘신규 불법간판 설치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가 그동안 간판정비 사업 등 불법간판 감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2016년 9월 1일 이후 신규(교체 포함) 설치 불법간판에 대하여 광고주와 제작업체에 대하여 동시에 행정처분(계고 2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시 △3회 이상 신규 불법간판을 설치 시에는 적발된 옥외광고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 취소 △매월 신규 불법간판 적발 업체현황을 시 산하 공공기관·단체에 전파하여 불법간판 제작업체에 대한 간판정비사업 등 일체 참여 배제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옥외광고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작업체와 동일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이행한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2016년 9월 1일 이후 설치하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인 대형 옥상간판(높이 4m, 폭 3m 이상)에 대하여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구·군에 허가서 제출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와 구·군, 부산시 옥외광고협회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광고주와 옥외광고제작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일소를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시의 옥외광고물 시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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