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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07일(화)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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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영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 2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노지포도는 FTA협정발효일인 2013. 5. 1, 시설포도는 2014. 12. 12, 블루베리는 2012. 3. 15.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폐업 지원금 지급품목당 재배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4개품목이며, 농업인에 해당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하면서 2015년에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청자격이 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산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신청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농가에게는 금년도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해에 포도품목에 대하여 722농가 238ha에 폐업지원금 144억원을 지원하였고, 3,331농가 1,546ha에 18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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