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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6월 13일(월)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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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6월 중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고, 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 차주 전원에게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하여 6월 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안내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던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납부의식이 낮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를 통해 체납을 하고서는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 지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성실납부의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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