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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밀 등‘고독성 농약’수거기간 연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13일(월)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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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메소밀’(살충제) 등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제 수거기간(‘16.4.1~4.30)을 지정․운영하여 농가별 방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하다 남은 고독성 농약 20개(메소밀 7개)를 자진반납 및 회수하였다.
시는 지난 일제 수거기간동안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반납하지 못한 일부 농가를 위해 수거기간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진 반납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판매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농작물이 아닌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에 해당된다.
개봉된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읍면동사무소로 반납하되 보상이 없으며, 미개봉된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하여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이 된다.
등록취소된 고독성 농약으로는 메토밀 수화제(메소밀, 란네이트), 메토밀 액제(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디클로르보스 유제(디디브이피, 스킬, 옥구슬), 메티다티온 유제(수프라사이드), 등이 있으며, 농약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독성 농약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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