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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골프장 신탁공매 관련 선제적 대응으로 세수확보
- 지방세 체납액 및 납기전 징수로 32억 4천만원 우선징수권 확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13일(월)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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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안동시는 고액체납자인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신탁재산 공매를 추진해 2016. 6. 10.일자로 최종낙찰자가 선정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및 2016년도분 정기분재산세 납기전 부과로 총32억 4천만원의 지방세 우선 징수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8월부터 주거래은행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신탁재산 공매를 추진해 왔으나 최초감정가격 950억원에서 1, 2차 공매추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회원권 승계 및 정리채권의 과다로 계속 유찰되어 왔었다.
최근에 골프장관련 각종 소송에서 새로운 인수법인체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선고되면서 골프장관련 업체의 주목을 받아 왔었다. 한편, 부림저축은행은 신탁회사인 ㈜하나자산신탁을 통해 제3차 신탁공매를 진행해 2016. 6. 12.일자로 최종낙찰자와 계약체결을 완료하게 되었다.
안동시 체납처분담당에서는 그동안 체납골프장 관련 업체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신탁회사로부터 제3차 공매를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당해 신탁재산에 대해 재산압류조치 및 2016년도 정기분재산세를 납기전 부과하는 등 선제적 대응조치로 체납세 및 관련 지방세 32억 4천만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99조의 [지방세 우선 징수권]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안동시는 전체 체납액(119억원) 중 골프장관련 체납액이 56억원으로 47%를 차지해 왔으나 이번 성과로 과년도 체납세 45억원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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