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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조항, 해법은 없나?
- 전수안 전 대법관(좌장) 등 법조계, 관계, 학계, 복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참석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6월 13일(월)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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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남인순 의원 주최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양승조·남인순 의원 주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동주관).

이번 토론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항이 ‘수급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부양의무자 조항은 수급신청자를 부양할 의무는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 부담한다는 원칙을 담은 조항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과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수급신청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가난이나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속출하자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중위소득 이하 등)했으나, 수급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조항이 국민의 수급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법조계나 학계 전문가들이 많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김지혜 교수), △독일의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박귀천 교수), △평등권 침해로 본 부양의무자 조항의 위헌성(박성민 변호사), △부양의무 거부·기피의 개념적 불명확성과 과도한 증명책임 부과로 인한 공적부조수급권 침해(배진수 변호사) 등이 논의된다.

또한 전수안 전 대법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한정애 변호사,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수급권자에게 증명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이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가족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신청자의 실질 소득과 재산에 기초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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