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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농가 교육
축사 적법화 마지막 기회,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추진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17일(금)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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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거창군농업기술센터는 6월 17일 14시 경남도 축산과 주최로 거창문화원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도 축산과에서 출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령을 설명을 하였으며, 거창군 건축·환경·축산 담당, 경남 건축사협회 거창지역 건축사 회장 및 회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창지사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해 축산농가와 토론을 통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 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위탁사육 금지 처벌유예,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건축 신고·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의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므로 반드시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도록 강조했으며,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축산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940-8130)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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