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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레저보트 구조 등 바뿐 하루 보내...
레저객 11명 구조와 안전저해 사범 2명 적발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19일(일)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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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총경 도기범)는 19일 오후 2시47분경 충남 태안군소재 모항항 서방 0.8마일(약1.5km)해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레저보트(10명)를 긴급 구조했다고 전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40분경 심모씨(58세, 남)등 11명은 모항항 인근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고장으로 태안해경 상황실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구조요청을 접수받은 태안해경은 인근경비중인 함정과 모항안전센터에 구조를 지시하는 한편, 민간해양구조선에 구조를 요청했다.
오후 2시 50분경 현장에 도착한 모항안전센터 인명구조정은 레저보트 승객 안전상태 확인결과 멀미 호소 이외에 건강상태 이상 없어, 멀미 증세를 호소하는 레저객 5명을 인명구조정에 편승, 너울성 파도로 예인조치를 할 수 없어 민간해양구조선 지원요청 후 주변 안전관리를 하였다.
오후 3시 17분경 민간해양구조선 M호(2.02톤)가 현장에 도착 예인을 실시하여 오후 3시 45분경 안전하게 천리포항으로 입항조치 하였다.
또한, 태안해경 경비함정이 태안군 소재 사자바위 인근해상에서 경비 중 오전 9시 30분경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자바위에서 낚시중인 3명을 발견하여 안전조치를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시하는 한편, 어떻게 섬에 입도하였는지 문의 한 결과 낚시어선이 사자바위에 내려 주고 이동한 것을 확인하였다.
태안해경은 해당 낚시어선을 수배 선장을 적발 조치하였고, 오전 9시 54분경 음주(0.091%)후 레저보트를 운항한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기관고장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고,“음주운항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절대하여서는 않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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