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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 실시
총 413개소 대상 … 자동차불법도색 행위 등 총 5건 적발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20일(월)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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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하여 시민건강을 침해하고 여름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속은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판금업소 등 총 413개소에 대해 1개 반 3명을 투입해 이뤄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업소 중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대표적인 위반사항을 보면 동구의 000외형복원업소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주변에 일산해수욕장 등이 소재하여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국‧내외관광객이 찾는 곳임에도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장 문을 열어 놓고 도장작업을 시행하여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불법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의해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작업장 및 시설은 도장시설로 분류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도장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법령에 의해 적발된 5개 업소는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도장시설 운영 등으로 해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름철 미세먼지발생, 대기환경 불순 등과 더불어 대기‧수질 환경오염행위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임을 감안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불법자동차 도장업소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산먼지 발생, 장마철 수질오염행위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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