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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도의회 본회의 통과
-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772억원 추가 확보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23일(목)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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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경남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 23일,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지난 5월 20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4조 4,768억원 보다 132억원이 줄어든 4조 4,636억원이다.
줄어든 132억원은 세입예산으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무상급식비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삭감된 세출예산은 ▲수석교사연구수당,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3억원 ▲교과교실수준별이동수업강사인건비 22억원 ▲ 북면유치원, 남산유치원 신설비 88억원 ▲웅천초, 양정초, 가촌중 학교신설비 49억원 ▲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55억원 ▲교무지원실 구축 6억원 등 총 223억원이다.
반면, 증액된 세출예산은 유해성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 2억원, 도서지역 관사 CCTV설치 및 시설환경개선 5억원, 내부유보금 84억원 등 91억원이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무상급식비 132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학교신설 등 시설비와 교육사업비를 삭감하여 그 균형을 맞춘 것이다.
경남교육청 이상진 정책기획관은 “무상급식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세입예산은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표결까지 갔으나 감액되었다”면서 “학교 무상급식을 2014년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그 뜻이 도의원님과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목적재원인 세입을 감액하면서 그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다른 명목의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결정이었다”면서 “의결된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제2청사 매입, 다양한 학교신설 등 예산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 김미정(268-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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