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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FTA 직접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접수
-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직불금 지원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23일(목)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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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는 FTA로 수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 고시된 오징어, 고등어, 참다랑어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 요건은 고등어의 경우 한․ASEAN FTA 발효일(‘07.06.01)이전부터 생산한 자, 오징어는 한․페루 FTA 발효일(’11.08.01)이전부터 생산한 자로서 2015년도에도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해당품목의 수입량 급증으로 수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동지역은 포항수협과 포항시 수산진흥과에 구비서류(해당품목 생산실적 증명자료 등)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오징어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을 178명의 어업인에게 9억1천3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 바 있다.
직불금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수산진흥과(270-273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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