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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 직원 대상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일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직자로서 ‘폭력예방파수꾼’ 역할 당부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27일(월)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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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27일 오후 2시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사건 등의 지속적 발생으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건전한 성의식 확립과성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 예방과 폭력 발생 시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로 초빙된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성희롱과 관련하여 강화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대응방법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참가자의 높은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일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직자로서 차별을 볼 수 있는 눈,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귀,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행동을 통해 폭력예방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각 1시간(총 4시간) 이상 실시하는 의무 교육으로 상반기는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반기에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성폭력 예방교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성매매 예방교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양성평등기본법 31조의 1
경남도는 지난 5월 2일 소속 직원 473명을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통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 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사이버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등 소속 직원 90%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공공기관 성매매예방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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