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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수)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해외사례 통한 인식 공유 및 폐해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28일(화)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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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임대료 폭등과 이로 인한 영업장 이전, 프랜차이즈 등으로 획일화된 거리는 곧 지역정체성 상실과 지역경쟁력 악화 등의 폐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 장이 열린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가를 포함한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침해하고 획일화된 색깔없는 도시로 만들어 정체성 없는 상권을 양산하여 임차인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소위 뜨는 동네의 역설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회의원 홍익표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을 주제로 상인․전문가․관계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약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국회산업통상위원회 장병완 위원장, 더민주 우원식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 임차상인대표 및 국회소속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논의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방안 마련>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와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 법안의 발전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는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국내외의 사례를 짚어보고,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들이 오래전부터 실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이마저도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5년의 임대차 갱신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임대료 인상률 한도가 일률적이며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밝힌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외에도 파리시의 ‘보호거리사업’ 과 같은 도시계획적인 접근과 자산화 전략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위해 대규모점포, 프랜차이즈, 유해업소 등이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서 서울연구원 장남종 박사는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특색을 설명하고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종합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의 중요성 등 향후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위한 국회입법과제에 대하여’를 제목으로 성동구에서 2015년에 제정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와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소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의 중요성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서울대학교의 이봉의 교수와 이강훈 변호사는 영업의 자유제한에 관한 논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정립 등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추진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전문가논의사항·정책제안 수렴해 문제점 보완, 법제정에 총력>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정책제안을 수렴해,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에 참고하고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발달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효과는 상가임대차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시장실패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 역시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회를 통과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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