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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확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6월 28일(화)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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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안동시는 2015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단체 등 일정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던 것을 2016년부터 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학술연구단체 등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소납부세제’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면제 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해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소납부세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취득세는 200만원 초과, 재산세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주택 등), 9월(토지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안동시 세정과에서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최소납부세제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 사전 안내에 나서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세정과(취득세 054-840-6867, 재산세 054-840-6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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