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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스크류에 로프 걸린 요트 긴급 구조
안전사고 발생 시 반드시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를 착용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29일(수)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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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도기범)는 29일 오전 6시 45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신진항 인근해상에서 스크류에 로프가 걸린 수상레저기구를 긴급 구조 했다고 전했다.
임모씨(43세, 남)등 2명이 V호(4.8톤, 세일링요트)에 편승 신진항을 출항하여 경기도 전곡 마리나항으로 이동 중 오전 6시 5분경 스크류에 로프가 걸려 112경유 태안- 경 상황실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구조요청을 접수한 태안해경은 인근해상에서 경비 중인 경비함정과 신진안전센터 순찰정, 122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였다.
오전 6시 28분경 현장에 도착한 122구조대는 승선원 2명 건강상태 확인결과 이상 없어 어망 제거 차 입수하여 로프를 제거하였다.
122구조대는 요트 확인결과 자력항해 가능하여 승선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후 오전 6시 45분경 전곡 마리나 항으로 자력 이동 하였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항해하면서 주변을 수시로 확인하여 각종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고“스크류에 어망이나 로프가 걸렸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구명의를 착용 122에 고조요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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