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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공고
- 7월 한 달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7월 01일(금)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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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FTA 및 쌀 관세화 개방에 따른 쌀 산업을 보호하고 농자재 및 인건비의 인상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6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30일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공고하였다.

경영안정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이며, 신청 제외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는 자 등이다. 농가당 최대 지원규모는 5ha까지이다.

7월 한 달간(7월 31일이 일요일로 인해 익일인 8월 1일까지 신청 접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농가에서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8월말까지 현지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도에 제출하게 되며, 도는 지원규모 및 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반영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쯤 경영안정자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게 된다.

경남도는 2008년 100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시군비와 매칭으로 매년 200억 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과는 별개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해 식량안보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황유선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쌀 산업의 유지·발전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이던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기한을 폐지해, 올해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향후 쌀 생산 농자재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과 연계해, 식량 안보와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친환경농업과(☎055-211-6323), 시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 및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담당(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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