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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 오는 7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7월 04일(월)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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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는 7월 27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4개 품목이다.
 
또한 폐업지원제는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등이며, 신청자격은 각각 노지포도의 경우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 당근․블루베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 등 소유권을 가진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5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서면,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전 품목은 2015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 분석과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선정됐다.
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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