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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있는 공유토지 분할신청 서두르세요
하동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 5월 종료…·재산권 행사·토지이용 용이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04일(월)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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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기간이 내년 5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중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되지만, 전체 공유자 간의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라 분할이 완료될 경우 은행 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용이해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5-880-2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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