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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합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07일(목)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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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4,350건에 대해 2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군은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간동안 납세자의 문의사항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재무과장(이인도)은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930-3226)로 문의하면 된다.
오흥조 기자  hjoh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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