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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탑승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하세요
유·도선 사업법 안전 분야 일부 개정 7월부터 시행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07일(목)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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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도기범)는 오는 8일부터 유·도선 사업법 안전 분야에서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자와 국민에게 홍보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안전 분야를 강화한 개정된 법률에 대해 해당 사업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동참하여 안전한 레저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유·도선에 승객이 승선권을 발급을 위해서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매표소에 제출하여 승선권을 발급 받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 신분증이 없는 영·유아와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건강보험증, 승선신고서에 보호자 성명 기재, 주민등록 초본, 모바일 신분증 제시 가능

법령이 개정되어 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유·도선 선원, 종사자가 비상탈출 요령 등 비상훈련을 자체 실시하도록 의무화,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비상탈출 요령과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 ▲승객이 구명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 게시와 자물쇠 등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 이다.

태안해경관계자는“유·도선 사업자와 승객 모두가 안전관리에 강화된 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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