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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4일(목)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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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종전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오는 8월 고지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인 추세로 지난 해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세를 인상하였고 경남의 경우 창원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주민세를 인상해 올해부터 과세한다.
군은 군민의 주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경제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주민세 인상권고를 불이행한 지자체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방침에 따라 주민세를 동결하게 되면 오히려 군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부담하는 조세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증가된 재원은 주민들의 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것"이라며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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