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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재산세 23억 6000만원 부과
하동군, 7월 정기분 주택 5억 6289만원·건물 17억 9730만원…이달 말까지 납부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4일(목)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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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727건, 23억 6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된 22억 4500만원보다 5.1% 1억 1500만원 늘어난 것이다. 군내 최고 납세자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로 전체금액의 31%에 해당하는 7억 3446만원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건축물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되고, 단독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4.29%, 7%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납부기한에 내는 것이 좋다”며 “궁금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재정담당부서(055-880-2275)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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