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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 부산시,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조정안 시의회 원안가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7월 14일(목)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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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현행 500%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로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이하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준주거지역의 높은 용적률을 활용한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만 입지하고 있어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역세권 및 상업지역 인접 완충지역에 지정하는 준주거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 6월부터 준주거지역 용적률 검토연구를 진행하여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자문회의와 시민계획단 초청 전문가 토론회, 전문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현행 500%에서 400%로 조정되는 검토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했다.

지난 6월 제253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 경기 위축 등을 우려하여 심의보류하였으나, 7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재심의 결과 미래지향적 도시관리를 위한 부산시 정책을 고려하여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사항 외에도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권을 구․군에 위임하므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8월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인 9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게 된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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