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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 8월 1일까지 편리한 인터넷과 금융기관에 납부 -
김정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7월 19일(화)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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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정태 기자 =  예천군은 2016년 정기분 재산세 20,170건 11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도청이전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및 관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건물 신축과 증축에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자동이체, 인터넷, 스마트위택스, 현금지급기, 신용카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태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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