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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이만큼 뛰었습니다.
- 총 3,467건의 위법행위 적발해 1,847건의 사법 처분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7월 20일(수)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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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각 분야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통, 환경, 식품·공중위생 등 민생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고 활동한 결과, 2016년 상반기 총 3,46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1,847건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차량 무단방치 및 책임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자동차의무이행 분야가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두 번째로는 2분기 사건처리 실적이 크게 증가한 환경보호 분야가 18%, 뒤를 이어 산림보호 6%, 어업단속 6%, 식품·공중위생 4%, 청소년보호 3%, 소방이 2%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는 먹거리분야의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3월 개학기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4월 축산물위생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7개소 및 식품위생법 위반 5개소를 적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육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A업체 등 11개소에 대해 사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관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통영시에서는 5~6월 두 달간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보험 운행 1회 위반자와 범칙금 미납자 15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무보험 가입 홍보물도 제작·배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계도도 실시하였다.

김해시에서는 3~5월, 대규모 양돈 사육농가 134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농가 등 54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출 한 4개 농가는 경찰에 고발하여, 하절기 자주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거창군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고제면 산불 발화자를 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4~6월 불법 산림 훼손지를 집중 단속하여 산지관리법 등으로 8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에 허위·과대광고가 있는 지 연중 감시한 결과, 지난 5월 ‘OOO슬림’이라는 제품을 무허가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사법처분을 실시하였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 도민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 또한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차석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금년 하반기에는 특별사법경찰이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사경 수사 사례집 발간’, ‘특사경 멘토링 상담제’, ‘수사관련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 등 먹거리 위해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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