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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개경쟁을 통한 차기 시금고 지정절차 착수
차기 시금고 약정기간, 2017년 1월 ~ 2019년까지 3년간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7월 21일(목)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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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가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올해 말 시금고 약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21일 시금고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차기 시 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지정하게 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 금고를 맡게 된다.
금고의 수는 2개로 1 금고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2 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와 농어촌육성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우리 시 관내 본점 및 지점을 둔 경우에 가능하며, 관련법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은 2 금고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고지정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평가할 계획이다.
금고 지정에 따른 일정을 보면 오는 8월 1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8월 16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제안서를 접수, 9월 말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예산규모는 총 3조 6,746억 원으로, 예산규모에 걸맞은 시금고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기존 시금고은행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시중은행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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