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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7월분 재산세 75억원 부과
7월말 까지 납부···납부기한 넘기면 3%가산금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22일(금)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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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주택 및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5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에는 10만 원 이상 주택분 재산세 2분의1과, 건축물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1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며, 납기일이 지나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목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전화(☎1588-1843), 신용카드 포인트, 스마트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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