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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찾기 올인
- 경주시 소유권 의심 부동산 소송 등 끝까지 추적하여 신뢰행정 구현 -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7월 22일(금)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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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경주시는 시민들의 재산이 매입 후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시유재산 찾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015. 4월 최양식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회계과 내 시유재산찾기TF팀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1년여 동안 활동한 결과 17필지 4,972㎡(공시지가 기준 13억 원)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승소하여 시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는 39필지 10,248㎡의 토지를 소송 중에 있다.
또한 국립공원, 문화재 구역 등 부동산에 대해 각종 보상근거 및 정황자료를 토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종 사업편입 토지의 이중보상 차단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수십 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 지분 확인 및 분석과 소유자가 확인이 되어도 금전․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의 어려움, 소유․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국토관리청 및 국가기록원(부산․서울 기록원)을 찾아 보상 등 자료를 수집하고 경주 국립공원 지정 현황 및 보상관련 보도기사 확보 등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경주 동국대 도서관 방문과 법무사 자문 등 여러 요로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다.
윤승의 회계과장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미불용지 보상금을 줄이고, 타 부서 토지관련 소송에도 적극 개입하여 승소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정비 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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