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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측 건물외벽에 설치된 발코니시설」건축물대장 등재 구제
◈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공간 등으로 건물주가 임의설치한 시설도 건축물대장에 등재, 시설개보수 등 가능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7월 22일(금)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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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그동안 도로변에 접하여 건립된 계단형상의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공간 등으로 건물주가 임의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도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시설개보수 등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시설 등은 생활필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도로사선 제한이라는 규제에 묶여 건축물 완공 후 주변민원을 의식해 철거가 용이한 샤시, 판넬 등으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으로 시설개보수를 통한 생활공간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항상 잠재적 불안감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도로의 개방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이러한 규정은 건축물이 올라갈수록 도로사선 안쪽으로 외벽을 후퇴한 일명 계단형상의 건축물을 양산하게 되었고, 생활필요에 따라 외벽에 붙인 발코니는 도로사선 밖으로 일부 돌출돼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부산시는 도로사선제가 2015년 5월 18일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키로 하고, △도로사선에 저촉된 발코니공간은 건축물대장표시사항 변경을 통하여 건축물현황도면을 변경하고 △발코니외 별도 구획공간은 허용 용적율 범위 내에서 증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 등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도로사선 규정 폐지이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종전 건축물 구제·개선에 관한 전문정보 제공이 미흡하였다며,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냥 방치했던 발코니 등을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시설개보수도 가능하게 된 만큼 불편을 겪어왔던 건물주에게 많은 혜택과 함께 도로변 건축물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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