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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통행정과, 수사접견실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7월 25일(월)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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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일반적으로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와 참고인은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독립된 조사실이 없어 일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어 왔다.

안동시 교통행정과는 특별사법경찰관업무(자동차무보험운행사건 및 자동차무단방치사건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연평균 30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립된 수사접견실이 없어 피의자 본인의 피의사실과 얼굴 등이 노출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안동시는 2014년 12월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수사접견실을 설치했으며 그 이후부터는 피의자들이 일반 사무실과는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피의자 본인의 피의사실 노출과 얼굴 공개가 최소화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심적으로 편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사접견실 사례는 작은 업무개선 하나가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경우”라며, “앞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업무개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수행 중인 수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수사접견실 정비, 출석피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수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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