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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극행정 지원감사 성과 톡톡
-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차단으로 감사의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7월 28일(목)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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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2014년 ‘적극행정 지원감사 규정’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는 시행 중인 ‘적극행정 지원감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종합감사 등으로 부터 눈치를 살피지 않고 떳떳하고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감사 제도는 소극적인 업무관행 개선을 위한 예방적 감사시스템이다.
이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설계변경․정책사업 등의 주요 사업과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워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감사에 대한 특별한 부담 없이 사전지원 감사를 실시하여 법․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와 자문을 병행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경남도에서는 시행 첫해인 2015년도에 5개 시군에 대하여 총 8건의 적극행정 지원감사를 통하여 14억 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만 6개 시군, 1개 실과에 대하여 총 9건, 27억 3,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제도 시행 이후 합계 4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진주시에서 신청한 ‘신진주 역세권 송전선 임시가공 선로공사’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감사는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당초 역세권조성 본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사업 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 전기공사 추가발주 계획으로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의무적 전기 감리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발주하게 되면 감리원을 그 만큼 더 투입하게 되어 사업비가 낭비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관계법령과 전국 지자체 유사사례 등을 분석, 기존 감리용역을 설계 변경으로 시행하여 최소한의 감리인원만 배치하게 컨설팅함으로써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전력수요가 높은 하절기 이전에 사업추진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남해군에서 신청한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당초설계가 현장여건과 달라 착공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종합 대안을 제시한 예로서,
특히 설계변경 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직접 방문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도출, 최종 컨설팅하여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에 대한 전체 진단을 통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방향을 설정한 사례이다.
또한, 2016년도 4월 “정부포상업무 지침”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음주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등의 주요 비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그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는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위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또는 사면여부를 묻지 않고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퇴직포상에 원천 배제되는 “One Strike Out !!”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이 위축되어 업무추진에 있어 복지부동 경향이 있는 실정으로
홍덕수 감사관은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에 의한 소극행정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이로 인해 사고나 비위가 발생하면 지휘감독자까지 문책하겠다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인사혁신처에서 개정 중에 있다.” 며, “도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는 조직에는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일을 태만히 하여 중과실을 초래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경남도는 앞으로 사후 적발감사를 통한 징계감사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로 전환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근원적으로 차단, 감사의 실효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예방적 감사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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