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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7,000원으로 인상
올해 7,000원 → 2017년 1만 원 순차적 인상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8월 01일(월)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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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세대주에게 담세능력과 관계없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7,000원, 2017년에는 1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이후 2015년까지 17년간 동결했던 주민세를 주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와 법인의 세율은 동결한다.
또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비과세된다.
이번 인상 배경은 정부가 표준세율 1만 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불이익과 지난해 주민세를 인상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2001년 이후 매년 40억 원 정도 발생한 교부세 페널티에 따른 재정상 손해가 이번 인상으로 인해 개선되는 부가적 이익도 있다.
아울러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군(郡)세인 울주군은 많은 노령인구가 거주하는 군의 특성과 도시지역과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각 1년씩 늦춘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교부세 페널티 규모를 감안하면 총 6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늘어난 세수는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34만 7,308세대 13억 8,900만 원을 과세했으며, 올해 세율인상으로 24억 3,100만 원, 2017년도는 34억 7,3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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