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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어르신들의 최고의 피서지, 무더위 쉼터 경로당
-안동시 모든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및 전기 안전점검 실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8월 02일(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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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안동시는 지역 내 모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기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전기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이번 보험가입은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물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보험기간은 7월 11일부터 내년 7월 10일까지 1년간이며, 건물 면적 규모에 따라 보험금액이 다르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경로당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3.3㎡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보장되고 내부집기 비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해 안동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054-840-5278)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520개 모든 경로당에 대한 전기안전점검도 마쳤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경로당별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누전차단기 작동불량 등 6곳을 찾아내 화재발생 미연 방지를 위한 보수도 마무리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 안전망 구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경로당 증ㆍ개축 및 보수사업 추진, 활성화 물품 보급, 정부양곡 지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다각적인 노인복지 증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화재예방 등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시행령 제18조의3 ‘보험가입 의무’,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보험 외에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무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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