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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밀착형 보호로 어르신 고독사 사전에 예방한다
- 고독사 예방사업을 비롯해 무연고 독거어르신을 위해 사망시 장례지원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8월 04일(목)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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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어르신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혼자 사는 독거어르신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며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음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안심․안부 확인시스템」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과 여건이 비슷한 독거 어르신의 관계망을 구축한다.

시는 관계망 구축과 함께 신체활동까지 지원하여 정서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함께 지켜 고독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안심․안부 확인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재가관리사서비스로 22,925명의 독거 어르신을 직접 찾아간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일상적 위험에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총21,825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각 자치구별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돌봄통합센터 소속의 873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안전 및 생활관리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주1회 이상의 직접방문과, 주2회 이상의 전화서비스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치매예방, 혹서․혹한 대처요령 등의 생활교육과 함께 상황별 개인별 각종 연계 서비스도 시행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신체적․정신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3급이상 중증장애 어르신에 대해 제공되는 재가관리 서비스를 1,1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각 자치구에 소속된 119명의 「재가관리사」가 직접방문하는 재가관리사 서비스는 직접 어르신을 방문하여 가사보조, 외출동행, 안부확인 등을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안부확인으로 소외된 곳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는 어르신이 없도록 장기질병이 있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 6,790명에 대하여 생활관리사와 영상통화, 비상호출(도우미, 119센터) 등의 기능이 있는 사랑의 안심폰을 보급한다.

더불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일일 식사배달(4,597명)과, 주2회 밑반찬배달(6,638명)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배달 자원봉자자 등을 통해 어르신 안부상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이나 이웃과의 왕래가 없고 사회관계가 단절된 어르신일수록 고독사 위험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처한 환경과 여건이 비슷한 독거노인끼리 서로를 보살피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을 9개 기관 630명에서 13개 기관 780명으로 확대한다.

사회관계가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심리치료, 건강․여가프로그램 수강,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방치되기 쉬운 시신처리 등 고독사 사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독거어르신을 포함한 338명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한 바 있다.

고독사 이후 연고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소정의 장례처리를 규정(장사등에 관한 법률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박기용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가족과 이웃간의 왕래가 거의 없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독거어르신의 경우 홀로 임종을 맞고 사후에도 일정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다.” 며 “독거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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