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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자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포항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 잇따라 적발-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8월 09일(화)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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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8월 8일 오후 3시경 장기면 신창 2리 앞 해상에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레저 활동을 즐기던 박씨(87년생, 남) 등 2명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박씨 등 2명은 8월 8일 오후 3시경 장기면 신창 2리 앞 해상에서 고무보트에 워터 슬레드를 연결 후 구명조끼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 활동 중 순찰 중인 해경에게 적발되었다.
또한 해경은 지난 8월 7일에도 호미곶 구만 2리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카약을 이용한 레저활동을 즐기던 정모(67년생 ,남)씨 등 2명을 단속하였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2016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단속건수는 50건(8월9일 기준)으로 2015년 46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50건 중 28건이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총 단속건수의 56%에 달한다고 전했다.
해경은 즐겁고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 중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장구를 철저히 갖추고 또한 스릴을 느끼기 위한 무리한 레저 활동 등은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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