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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9월까지 하반기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정해
전자예금 압류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공매처분 추진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8월 10일(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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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8월부터 9월 말까지 ‘2016년도 하반기 제1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현재 거창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3억과 세외수입 21억 등 총 35억 원에 달한다. 체납세의 주요 항목으로는 지방세는 자동차세, 세외수입은 차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량관련 체납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인도 명령 후 공매처분에 들어가게 된다.
그 외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행하고, 신용정보 등록 및 명단공개 등의 다양한 징수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여건으로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체납액 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납세의식 전환으로 체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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