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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균등분 주민세 55억 8,900만 원 부과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 ARS 무료전화 등 8월 31까지 납부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8월 10일(수)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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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2016년도 균등분 주민세 55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4억 2,900만 원보다 1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조정과 크고 작은 사업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울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를 포함한 8,75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ARS전화 : 중구080-858-3110, 남구080-858-3120, 동구080-858-3130, 북구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되어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 290-3420, 남구 226-3553, 동구 209-3290, 북구 241-7548, 울주군 229-7253)로 문의하면 된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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