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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8월 11일(목)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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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8월말부터 9월16일까지 20개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자진신고납부제 정착으로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방세원 탈루방지로 지방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최근 4년간 지방세 실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조사항목은 제조법인에 있어서는 주요재무제표(재무상태변동표, 손익계산서 등)확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와 주민세(종업원분),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감면자료의 적정성을 대사하게 된다. 건설업 법인에 있어서 공사대장과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여부 확인과 건설 기계취득 후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여부 등이다.
또한 본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징세액을 최종 확정한 뒤 11월중에 부과 고지한다.
군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탈루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사전통지 안내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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