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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법무부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대구 북구·남구·동구 청소년 법문화체험캠프 실시
박승근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6일(화)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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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승근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법문화교육센터는 16일~19일까지 대구 북구·남구·동구 지역 청소년 11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법문화체험캠프를 실시한다.
참여 학생들은 △법교육 △마술공연 △법문화체험관 관람 △학교폭력예방교육 △법 골든벨 △법정 상황극체험(모의재판) △다함께 하는 운동회 등 다양한 법 체험 활동 및 놀이를 통하여 온 몸으로 쉽고 재미있게 법을 익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하고 따뜻한 정서 함양의 기회와 자신의 꿈과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법문화교육센터 양병철 팀장은 “교육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일정 다양화(1박2일·1일 과정, 평일·주말 운영), 재방문학생을 고려한 신규과목 개발 및 강의안·프로그램 개선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전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13년부터 캠프에 참여하였는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과 과목들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이번 방문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6년 1월 1일 정부(법무부)로부터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았고 최근 숙소 리모델링 등을 통해 쾌적하고 여유있는 교육환경 구축으로 앞으로의 법교육 대상자 다변화 및 교육 수요 확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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