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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오늘(18일) 담당과장 회의 … 10월~11월 일제정리기간 운영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8월 18일(목)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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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 수립하고, 징수전략을 위한 담당과장 회의를 8월 18일 오전 11시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에서 개최한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시 세정담당관과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하여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및 실적분석에 따른 반성과 징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하반기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울산시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10월~ 11월 2개월간 운영한다. 구·군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맞춤형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를 할 계획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한다.
또한, 울산시는 체납세 정리기법을 개발·보급하며, 체납세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 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불량자 등록 등 행정재제수단을 확고하게 실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이 시 와 구・군 세무부서에 마련되어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아울러 구‧군 분발 독려 차원에서 징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연말 구‧군 세정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689억 중 30%인 207억 원이다.
상반기 ‘징수실적액’은 182억 원으로 목표(207억 원) 대비 88.0%의 실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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