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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자전거보험·안전보험 가입완료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8월 20일(토)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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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전 시민을 피보험자로하는 자전거보험과 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모든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재난과 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확충했다.

자전거보험과 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시민 안전보험은 보장 내용에 따라 폭발, 화재, 붕괴, 사태 등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15세 미만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인 시민이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나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민보험에 앞서 먼저 가입한 자전거 보험의 경우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해 7월말까지 19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해 보험금 920여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영주시는 2010년부터 서천을 중심으로 무섬 전통마을로 이어지는 Y자형 생태 바이크 탐방로 44.4km 구간을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 소백산역에서 무섬마을까지 이르는 31.9km 구간을 개통해 운영중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18일부터는 자전거공원에서 자전거 무료 대여를 시작해 인기몰이 중으로, 장욱현 영주시장은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갖춰,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과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즉시, 영주시 안전정책과(639-5963) 또는 동부화재(02-488-7114)로 연락을 하면 보험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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