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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산양삼 불법 생산·유통시킨 조선족 등 3명 검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8월 23일(화)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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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는 저년근 중국산 산양삼을 약 8~12년간 국내산지에 이식 재배한 후 150뿌리 시가 1,200만원 상당을 국내산 산양삼으로 유통시키고, 약 10년근 중국산 산양삼 400뿌리 시가 154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하여 유통시킨 피의자 3명을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송치하였다.
중국 조선족 피의자 A씨(50세)는, ’15. 10. 26. 09:00경 중국 단동항에서 중국산 도라지를 수입하면서 그 속에 품질검사 없이 약 10년근 중국산 산양삼 400뿌리 시가 154만원(1뿌리당 4,000원) 상당을 인천항으로 밀수하여, 국내 약초유통상 피의자 C씨에게 판매한 혐의 피의자 B씨(71세)는, ’16. 6. 7. 강원 양양 산에서 관할청에 생산신고 없이 저년근 중국삼을 이식하여 약 10년간 재배한 다음, 품질표시 없이 중국산 산양삼 150뿌리 시가 1,200만원 상당을 피의자 C씨에게 판매한 혐의 피의자 C씨(73세)는 ’15. 12. 8. 16:00경 영주시 부석면 소재 주거지에서 피의자 A씨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산양삼 400뿌리 중 9뿌리를 품질표시 없이 5만원(1뿌리당 5,500원)에 판매하고, 피의자가 밭에서 재배한 인삼을 산양삼이라고 속여 12뿌리를 5만원에 판매한 혐의이다.
산양삼(山養蔘)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에서 삼의 씨나 묘삼을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로 재배한 인삼(건조된 것 포함)을 말하며,산양삼은 본법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생산자는 생산과정을 토양, 종자, 종묘에서부터 재배, 유통까지 전부 기록관리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양삼은 수확 및 출하 전에 농약잔류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합격시 ‘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함으로, 산양삼 구입시 품질검사 표시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표시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산 산양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불법유통 되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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