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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연안해역에 지역특산어종 방류
하동군 금남·진교해역에 돌가자미·보리새우 방류…어업인 소득자원 조성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24일(수)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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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이 남해바다의 수산자원 증식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산어종 방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 23일 금남면 대도·대치·중평 해역에 어린 돌가자미 3만여 마리를 방류한데 이어 24일 진교면 술상·양포 해역에 어린 보리새우 50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 사업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에 금남해역을 중심으로 방류한 돌가지미의 평균 크기는 4.0㎝ 이상으로, 방류 후 연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는 정착성 어류로 방류효과가 매우 높아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돌가자미는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어업인들에게 선호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기맛이 담백하고 단백질이 풍부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어종이다.

이날 진교해역에 방류한 어린 보리새우 역시 25㎝ 크기의 대형 종으로, 맛이 뛰어나 구이나 튀김 요리로 인기가 높으며 회로 먹을 경우 쫄깃한 맛이 일품이어서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고수익 품종 중의 하나다.

어린 보리새우는 방류 후 1년 만에 어미로 성장하며 이번 방류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보리새우 자원조성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에 방류한 어린 돌가자미와 보리새우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불법어업으로 인한 사전 포획 예방을 위해 어업인과 인근 지자체, 해경 등에 방류 해역을 알려 어린 돌가자미 및 보리새우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방류대상수역 관할 어촌계에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종묘의 포획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조업 감시이행 확약서를 받는 한편 수산자원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3년간 당해 어촌계의 방류사업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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