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울산공항 활성화 위해 재정 지원 나서
손실금, 시설 사용료, 여객 유치 지원금 등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8월 25일(목) 20:43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8월 25일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재정지원 대상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등이다.
‘손실금’의 경우 울산공항 취항하여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중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 원 이내와 울산공항 신규 취항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중 반기 탑승률 70% 미만 시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 원 이내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항시설 사용료’는 울산공항 취항하여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와 울산공항 취항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의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의 50% 이내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의 경우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와 항공사업자에 대해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KTX울산역 개통 이후 항공수요 감소로 운항편수가 축소되면서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면서 “이번 재정 지원을 통해 기존 운항횟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노선 증편을 통해 항공교통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재정 지원을 위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8,300만 원을 확보했다.
|
|
|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