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경농민 농지취득시 2년 이상 경작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8월 30일(화) 22:32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안동시에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 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인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다.
자경농민이 농지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나 해당 농지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초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특히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취득세 창구를 방문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대행신고하기 때문에 취득자 본인은 지방세 감면이나 추징발생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안동시 세정과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경농민은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경토록 안내하고 지방세 감면 통지서와 추징사유 발생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미신고로 인해 취득세부과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