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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漁船)매매자금 부정대출 브로커 등 14명(구속2) 검거
- 행정사 및 폭력조직원 등이 허위 서류 만들어 25억여원 사기대출 -
김택선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8월 30일(화)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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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택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경제적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어민들에게 어업활동 자금의 원할한 지원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등이 출연하여 조성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기금’)을 통한 어선매매자금 대출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이용, 어선의 매매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25억여원 상당의 어선매매자금 부정대출을 받아 온 행정사 A씨(61세, 前 수산직공무원) 등 14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그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 적용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
경찰수사 결과, 수산업 관련 행정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는 행정사인 A씨(61세, 구속)는 평소 어선을 사들여 되팔거나 어선매매를 중개하면서 무등록 선박매매중개업자(속칭 ‘브로커’)인 B씨(44세, 구속), C씨(33세, 별건 구속) 등과 함께 2014년 8월경부터 지난해 4월경까지 어선을 구입하려는 폭력조직원인 D씨(48세) 등 10명과 함께 어선매매 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용보증 및 대출신청에 사용하여 ‘농신보기금’ 관리기관 및 금융기관을 속여 약 25억원의 대출금을 받아내고 이에 상당하는 보증채무를 ‘농신보기금’에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범행과정에서 A씨는 어선의 매매, 근저당설정, 허가의 이전 등 행정서류의 대행과 어선매매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B씨와 C씨 등은 부정대출을 통한 어선 구매자의 모집과 대출절차를 대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불어 A씨 등은 이러한 어선매매와 부정대출의 중개활동 등의 대가로 D씨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영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경찰은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손해를 유발하고 어선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어민들의 건전한 어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선매매자금 부정대출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아울러 ‘농신보기금’ 신용보증 대출과 관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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