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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 교육’실시
오늘(31일) 시청 대강당, 직원 500여 명 대상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8월 31일(수)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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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8월 31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시행과 관련, 시, 구․군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역할을 수행했던 김래영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는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내용, 적용, 위반사례 등을 설명한다.
강의 후에는 실질적인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울산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법 적용 사례 등 시민과 공직자 등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시 누리집)을 통한 전화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해설집 및 교육 자료를 행정포털 및 누리집에 게재 운영하고 있다.
홍보 리플릿도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시민과 직원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및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부서별 청탁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을 적극 발굴해 전 직원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김상곤 감사관은 “전 직원이 법 시행 전에 법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체계를 강화해 울산시의 부패행위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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