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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차량용 홍보시트 제작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01일(목)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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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 는 16. 8. 31자 어린이통학버스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통학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대해 알리고자 영주 교육지원청과 협업으로 차량용 홍보시트를 제작하였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도로교통법 51조) “통학버스가 점멸등 장치작동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이다.
특히, 일반운전자의 경우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통학버스가 일시정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급하게 추월하는 등 위협적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이에 관내 운행 중인 통학차량(총 211대, 7월말 기준) 및 순찰차 후미 범퍼에 가로100cm, 세로15cm의 “통학버스 앞지르기는 NO!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의 홍보시트를 제작 부착 운행한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버스가 아닌 버스 안에 승차한 우리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기에 도로 위 노란색 버스가 보이면 배려·양보운전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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